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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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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의2(관세체납정리위원회)
①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1983·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22>
[본조신설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