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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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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결손처분)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관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세액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