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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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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밀수전용 운반기구 몰수)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죄에 전용되는 선박·자동차 기타 운반기구는 그 소유자가 범죄에 사용되는 정을 알고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몰수한다.
1. 범죄물품을 적재하거나 적재하고자 한 때 또는 적재하였던 사실이 있는 때
2. 검거를 기피하기 위하여 권한 있는 공무원의 정지명령을 받고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적재된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투기·파괴 또는 훼손한 때
3. 범죄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하거나 인취하고자 한 때
4. 범죄물품을 운반한 때
[전문개정 197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