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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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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가산세)
①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부족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1.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전에 신고납부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납세신고를 한 관세액 또는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때
2. 수입면허후에 과세표준에 관한 변동사항의 추가발생등으로 이미 납부한 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한 때에는 그 수정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8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