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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88.12.26 법률 제40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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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신원보증금의 충당)
①세관장은 관세사가 세관에 공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원보증금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개정 1975·12·22>
②제2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7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