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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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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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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구속기간은 2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②갱신한 기간도 2월로 한다.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1961·9·1,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