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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5435호 일부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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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압수물의 대가보관)
몰취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변한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