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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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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재해위험구역)
①법 제5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 및 제3종 재해위험구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극히 큰 지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산사태·해일·홍수·토사 또는 제방붕괴의 우려가 있는 지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지역등 홍수로 인한 건축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허가권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제2종 재해위험구역·제3종 재해위험구역을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해위험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의 내용을 정하여 이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조예로 법 제47조·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을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2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