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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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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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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등에 대한 특예)
①법 제5조의2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이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3. 삭제 <1999.4.30>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허가권자는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이 영 또는 건축조예(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1999.4.30, 2001.9.15>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본조신설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