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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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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등)
①법 제1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제4호 및 제5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건축물의 구조안전·미관 및 기능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27, 2001.9.15>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안에서 허가·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건축하여야 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
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3층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제8조제2항 각호의 구역 또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5. 제6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로서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②삭제 <1999.4.30>
[전문개정 19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