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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1.10.20 대통령령 제173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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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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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건축신고)
①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을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9.4.30, 2000.6.27>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하인 창고
3.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축사
4. 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하인 작물재배사
②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1993.8.9, 1994.5.28, 1995.12.30, 1997.9.9, 1998.5.23, 1999.4.30, 2000.6.27>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예로 정하는 건축물
4.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율에 의한 산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산업촉진지구에 한한다)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