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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진흥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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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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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조세감면 등)
①국가는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국가는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국가는 활동지원본부·지방지원센터·청소년활동시설·시설협회·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및 한국수련원이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습·시청각기자재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