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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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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의2
제197조, 제198조, 제198조의2, 제198조의3 또는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는 정상에 의하여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다.<개정 1961·4·10>
[본조신설 19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