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일부개정 1961.12.31 법률 제932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9조
경찰관리가 전2조의 규정에 의한 계출을 받거나 또는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세관관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