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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2000.12.29 법률 제6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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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기간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국외에 려행중인 때
2.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
3. 하사(단기복무자에 한한다)·병 및 무관후보생으로 복무중인 때
4.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