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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465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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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