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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465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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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감독기관)
①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②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과 직무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