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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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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