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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8.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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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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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2. 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다목의 과목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1.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나목의 과목
2. 제27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제2호가목의 과목
[전문개정 2013.1.9] [[시행일 201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