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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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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12·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