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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초령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12·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 초병을 교체시키거나 초병으로서 수안 또는 주취하여 그 직무를 태만히 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개정 1963·12·16>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