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형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지휘관의 수소리탈)
지휘관이 정당한 리유없이 부대를 인률하여 수소를 리탈하거나 배치구역에 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2. 전시, 사변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3. 기타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