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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93.12.31 법률 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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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제공)
①군대요새, 진영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기타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②병기 또는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