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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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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도시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온실가스 흡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