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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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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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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9]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입구에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