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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60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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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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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겸용공작물의 관리)
①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하천·도로·상하수도·저류시설 그 밖의 시설·공작물 등(이하 "다른 공작물"이라 한다)이 상호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협의에 의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가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유지·수선에 한하여 관리를 행할 수 있다.
②공원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④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과 겸용하는 다른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공작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