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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7799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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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창업 촉진과 기업가정신의 확산)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그 기업을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② 정부는 중소기업자나 창업을 준비하는 자가 건전한 기업가정신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