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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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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 제19조의2 또는 제20조제1호·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1·3·8>
[본조신설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