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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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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선박의 구난등)
①선박의 구난 또는 해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운관청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구난 또는 선박해체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이에 관한 자격증교부, 작업한계 및 작업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