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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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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위험물등의 운송등)
①선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항행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적재·운송 또는 저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 또는 특수화물을 적재·운송하거나 저장하는 자는 그 방법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운관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및 특수화물의 종류와 그 용기·포장·적재·운송 및 저장의 방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해운항만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에 관한 업무를 해운항만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