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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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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선박의 감항성 확보)
①선박은 항행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의 복원성등 감항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성의 기준등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