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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법률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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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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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2.21 제7849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7.5.11 제8420호(민방위기본법)]
1. "통합방위"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방위요소"라 함은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방위전력 또는 그 지원요소를 말한다.
가. 「국군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군
나. 경찰청·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자치경찰기구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한다)
라.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향토예비군
마. 「민방위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
3. "통합방위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여 제6호 내지 제8호의 구분에 따라 선포하는 단계별 사태를 말한다.
4. "통합방위작전"이라 함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지역에서 그 사태의 구분에 따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방위본부장·지역군사령관·함대사령관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작전지휘관"이라 한다)이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하여 지휘·통제하는 방위작전을 말한다.
5. "지역군사령관"이라 함은 통합방위작전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중에서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6. "갑종사태"라 함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인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개정 2001.12.29.]
7. "을종사태"라 함은 일부 또는 수개지역에서 적의 침투·도발로 인하여 단기간내에 치안회복이 어려워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8. "병종사태"라 함은 적의 침투·도발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한 때에 지방경찰청장·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9. "침투"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영역을 침범한 상태를 말한다.
10. "도발"이라 함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행위를 말한다.
11. "위협"이라 함은 침투 및 도발이 예상되는 적의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12. "방호"라 함은 적의 각종 도발과 위협으로부터 인원·시설 및 장비의 피해를 방지하고 제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작전활동을 말한다. [신설 2001.12.29]
13. "국가중요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산업시설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