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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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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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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1.8] [[시행일 2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