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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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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1.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3.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통신업무중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5.11.8] [[시행일 200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