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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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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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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제112조·제132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 또는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상업서 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99·2·5]
제123조(제132조제4항·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 및 항공기취급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12·27]
제1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항회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