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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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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면허·증명·인가·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와 증명서·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