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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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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외국항공기의 항행)
① 「국제민간항공조약」 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외국 및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5.11.8] [[시행일 2006.7.9]]
1.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안에 착륙하는 항행
2.대한민국안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3.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② 「국제민간항공조약」 의 체약국인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서 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의 체약국이 아닌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항 각호의 항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2005.11.8] [[시행일 2006.7.9]]
③외국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을 하는 경우에 건설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