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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법률 제8014호(하수도법) 일부개정 2006. 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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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①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내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이상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