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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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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벌칙)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하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72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의2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 200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