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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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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의 보직)
①부총장은 교수중에서, 대학원장·단과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중에서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90·12·27, 93·12·27, 2001.1.29. 법률 제6400호,2002.12.0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대학의 장이 제1항의 교육공무원을 보직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대학인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