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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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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전체에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 적용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12.30,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