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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출국신고)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출국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3·28]
외교관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그 여권의 유효기간내에 재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외무부장관에게 그 출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의 출국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8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