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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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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개정 2001.2.3>)
①심사관은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그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특허권자 또는 그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이나 등록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가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연장신청의 기간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연장등록출원인이 당해 특허권자가 아닌 경우
5. 제9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연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6. 삭제<1998.9.23>
②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은 제1항제3호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98.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