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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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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①특허권자는 제70조제2항 또는 제7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4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부본을 특허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9항, 제139조제3항 및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④특허청장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정정내용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