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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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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선출원의 취하등)
①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선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9.23, 2001.2.3>
1. 포기·무효·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
2. 특허여부의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3. 당해 선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이 취하된 경우
4. 실용신안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
②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후에는 그 우선권주장을 취하할 수 없다.
③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이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3월이내에 취하된 때에는 그 우선권주장도 동시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