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개정 2001.2.3>)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3.12.10, 2001.2.3>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목의 1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시험
나. 간행물에의 발표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그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로써 제2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삭제<2001.2.3>
나. 삭제<2001.2.3>
다. 삭제<2001.2.3>
라. 삭제<2001.2.3>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