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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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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특허거절결정 등의 취소<개정 2001.2.3>)
①심판관은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심결로써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4.10, 2001.2.3>
②심판에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심사에 붙일 것이라는 심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4.10, 200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결에 있어서 취소의 기본이 된 이유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전문개정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