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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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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재정에 대한 불복이유의 제한)
재정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정으로 정한 대가를 불복이유로 할 수 없다. <개정 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