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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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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행정재산의 관리기관)
행정재산은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장,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되는 이에 준하는 중앙기관의 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한다.<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