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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 1967.11.29 법률 제1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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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행정재산은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2.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사무, 사업이나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3. 기업용재산, 국가에서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에서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것
③보통재산은 전항에 규정한 이외의 재산으로서 다음의 종류의 재산을 말한다.
1. 보존재산,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유하는 것
2. 잡종재산, 전호이외의 일절재산
④제2항제3호에 규정한 기업과 그 재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