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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가격개정)
관리청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5·12·30>
관리청은 매 5년 12월 31일 현재에 의하여 그 소관국유재산의 가격을 개정하여야 한다. 단, 가격등록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개정 1965·12·30>